원비 서비스 이용약관
요약 — 앱에서 동의하는 네 가지
- 청구 내용은 학원이 정해요금액·품목·받는 분은 원장님이 확인하고 보냅니다. 인벨은 청구서를 전달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도구예요
- 인벨은 자동으로 보내지 않아요매달 초안만 만들어 두고, 원장님이 확인을 눌러야 보내집니다
- 받은 돈은 원장님이 기록해요학부모가 결제선생·카드 단말기·계좌이체·현금으로 낸 원비를 「수납처리」로 적습니다. 기록은 지우지 않고 취소로만 되돌려요
- 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은 학원 몫이에요
아래 전문이 위 네 가지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인벨(대표 안진우)(이하 「회사」)가 학원 행정 앱 「인벨」에서 제공하는 원비 서비스를 학원(학원의 원장 · 이하 「학원」)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 회사와 학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과 인벨 이용약관의 내용이 다르면 원비 기능에는 이 약관이 먼저 적용됩니다.
제2조 (정의)
- 「원비 서비스」란 학원이 인벨에서 교습비 청구서를 만들고 보내며, 미납을 표시하고, 수납 사실을 기록하고, 영수증과 수납 기록(원부)을 보관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 「청구서」란 학원이 학생 한 명에 대하여 만든 교습비 청구 내용(품목 · 금액 · 마감일 등)을 말합니다.
- 「수납 기록」이란 학원이 교습비를 받은 사실(받은 날 · 받은 방법 · 금액 ·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등)을 인벨에 적은 기록을 말합니다.
- 「보호자」란 학원이 학생과 연결한 인벨 사용자로서 청구서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결제」는 이 판본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제 기능은 이 약관의 다음 판본(결제 조항 추가 판본)에서 정의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
- 회사는 학원이 작성한 청구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 교습비의 금액 · 내용 · 청구 대상의 결정과 그 정확성, 그리고 교습비와 관련된 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상 의무는 학원의 책임입니다.
- 회사는 학원과 보호자 사이의 교습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4조 (청구서 발송)
- 청구서는 학원이 내용을 확인한 뒤 보내기를 눌러야 발송됩니다. 회사는 학원의 확인 없이 청구서를 자동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매달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청구서는 「초안」이며, 발송 전까지 보호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 발송된 청구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내용을 바꾸려면 학원이 그 청구서를 파기하고 새 청구서를 보냅니다.
- 학원은 발송 시각을 미리 정해 둘 수 있으며(예약), 정한 시각에 발송됩니다.
제5조 (수납 기록)
- 학원이 인벨에 적는 수납 기록은 학원의 장부 기록이며, 회사는 그 사실관계(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등)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수납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잘못 적은 기록은 취소 기록을 더하는 방식으로만 되돌리며, 원래 기록과 취소 기록은 함께 보관됩니다.
- 수납 기록은 교습비 영수증 원부로서 5년간 보관됩니다.
제6조 (영수증 · 현금영수증)
- 인벨 안에서 보호자가 보는 영수증은 학원이 발급하는 교습비 영수증이며, 학습자 성명 · 교습과목 · 교습기간 · 금액 · 학원 정보(학원 이름 · 사업자등록번호 · 학원등록번호)를 표시합니다. 표시되는 학원 정보의 정확성은 학원의 책임입니다.
- 현금영수증의 발급 의무와 발급 책임은 학원에 있습니다. 인벨의 현금영수증 칸(발급함 · 자진발급 · 나중에)은 학원이 발급 여부를 기록하는 칸이며, 회사가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 (알림)
- 청구서와 재발송은 앱 푸시 알림으로 보내며 무료입니다. 앱을 설치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문자로 대신 보내는 「문자 알림」은 인벨 이용약관 제3조의2에 따릅니다.
- 보호자가 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알림을 끈 경우, 기기·통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알림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원은 인벨 화면에서 알림이 닿지 않는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앱을 설치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청구서를 문자·카카오톡으로 대신 보내는 「문자 알림」은 학원이 설정에서 켠 경우에만 보내며, 요금과 조건은 인벨 이용약관 제3조의2에 따릅니다.
제8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청구 내용의 오류 · 미납 · 학원과 보호자 사이의 분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장애를 줄이도록 노력하며, 장애가 있으면 인벨 공지로 알립니다.
- 학원은 인벨이 일시적으로 쓸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수납·안내 수단을 유지합니다.
제9조 (자료 보관 · 내보내기)
- 청구서 · 수납 기록 · 취소 기록은 제5조 제3항의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 학원은 인벨의 자료 내보내기 기능으로 자기 학원의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이 인벨 이용을 끝내거나 학원을 닫는 경우의 자료 처리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법령이 정한 보관 의무를 따릅니다. 보관 의무가 있는 기간에는 자료를 지우지 않습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 동의)
- 회사는 약관을 바꿀 때 시행 7일 전에 인벨과 이 페이지에 알립니다(학원에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 새 판본이 나오면 학원은 다시 동의해야 원비 서비스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원비 기능은 잠기며(입구는 보이되 「약관 동의 후 사용」), 이미 보관된 자료는 제9조에 따라 보관됩니다.
- 동의는 학원 단위로 하되, 학원의 원장이 바뀌면 새 원장이 처음 원비 서비스를 열 때 다시 동의해야 합니다.
- 회사는 동의한 사람 · 학원 · 약관 종류 · 판본 · 일시 · 기기를 기록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사: 상호 인벨 · 대표 안진우 · 사업자등록번호 628-47-01025 · 개업일 2026년 11월 4일 · 문의: help@inbel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