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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비 서비스 이용약관

판본 3 · 시행일 2026년 11월 3일

요약 — 앱에서 동의하는 네 가지

  1. 청구 내용은 학원이 정해요금액·품목·받는 분은 원장님이 확인하고 보냅니다. 인벨은 청구서를 전달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도구예요
  2. 인벨은 자동으로 보내지 않아요매달 초안만 만들어 두고, 원장님이 확인을 눌러야 보내집니다
  3. 받은 돈은 원장님이 기록해요학부모가 결제선생·카드 단말기·계좌이체·현금으로 낸 원비를 「수납처리」로 적습니다. 기록은 지우지 않고 취소로만 되돌려요
  4. 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은 학원 몫이에요

아래 전문이 위 네 가지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인벨(대표 안진우)(이하 「회사」)가 학원 행정 앱 「인벨」에서 제공하는 원비 서비스를 학원(학원의 원장 · 이하 「학원」)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 회사와 학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과 인벨 이용약관의 내용이 다르면 원비 기능에는 이 약관이 먼저 적용됩니다.

제2조 (정의)

  1. 「원비 서비스」란 학원이 인벨에서 교습비 청구서를 만들고 보내며, 미납을 표시하고, 수납 사실을 기록하고, 영수증과 수납 기록(원부)을 보관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2. 「청구서」란 학원이 학생 한 명에 대하여 만든 교습비 청구 내용(품목 · 금액 · 마감일 등)을 말합니다.
  3. 「수납 기록」이란 학원이 교습비를 받은 사실(받은 날 · 받은 방법 · 금액 ·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등)을 인벨에 적은 기록을 말합니다.
  4. 「보호자」란 학원이 학생과 연결한 인벨 사용자로서 청구서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5. 「결제」는 이 판본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제 기능은 이 약관의 다음 판본(결제 조항 추가 판본)에서 정의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

  1. 회사는 학원이 작성한 청구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2. 교습비의 금액 · 내용 · 청구 대상의 결정과 그 정확성, 그리고 교습비와 관련된 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상 의무는 학원의 책임입니다.
  3. 회사는 학원과 보호자 사이의 교습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4조 (청구서 발송)

  1. 청구서는 학원이 내용을 확인한 뒤 보내기를 눌러야 발송됩니다. 회사는 학원의 확인 없이 청구서를 자동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매달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청구서는 「초안」이며, 발송 전까지 보호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2. 발송된 청구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내용을 바꾸려면 학원이 그 청구서를 파기하고 새 청구서를 보냅니다.
  3. 학원은 발송 시각을 미리 정해 둘 수 있으며(예약), 정한 시각에 발송됩니다.

제5조 (수납 기록)

  1. 학원이 인벨에 적는 수납 기록은 학원의 장부 기록이며, 회사는 그 사실관계(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등)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수납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잘못 적은 기록은 취소 기록을 더하는 방식으로만 되돌리며, 원래 기록과 취소 기록은 함께 보관됩니다.
  3. 수납 기록은 교습비 영수증 원부로서 5년간 보관됩니다.

제6조 (영수증 · 현금영수증)

  1. 인벨 안에서 보호자가 보는 영수증은 학원이 발급하는 교습비 영수증이며, 학습자 성명 · 교습과목 · 교습기간 · 금액 · 학원 정보(학원 이름 · 사업자등록번호 · 학원등록번호)를 표시합니다. 표시되는 학원 정보의 정확성은 학원의 책임입니다.
  2. 현금영수증의 발급 의무와 발급 책임은 학원에 있습니다. 인벨의 현금영수증 칸(발급함 · 자진발급 · 나중에)은 학원이 발급 여부를 기록하는 칸이며, 회사가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 (알림)

  1. 청구서와 재발송은 앱 푸시 알림으로 보내며 무료입니다. 앱을 설치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문자로 대신 보내는 「문자 알림」은 인벨 이용약관 제3조의2에 따릅니다.
  2. 보호자가 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알림을 끈 경우, 기기·통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알림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원은 인벨 화면에서 알림이 닿지 않는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앱을 설치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청구서를 문자·카카오톡으로 대신 보내는 「문자 알림」은 학원이 설정에서 켠 경우에만 보내며, 요금과 조건은 인벨 이용약관 제3조의2에 따릅니다.

제8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청구 내용의 오류 · 미납 · 학원과 보호자 사이의 분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장애를 줄이도록 노력하며, 장애가 있으면 인벨 공지로 알립니다.
  3. 학원은 인벨이 일시적으로 쓸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수납·안내 수단을 유지합니다.

제9조 (자료 보관 · 내보내기)

  1. 청구서 · 수납 기록 · 취소 기록은 제5조 제3항의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2. 학원은 인벨의 자료 내보내기 기능으로 자기 학원의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원이 인벨 이용을 끝내거나 학원을 닫는 경우의 자료 처리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법령이 정한 보관 의무를 따릅니다. 보관 의무가 있는 기간에는 자료를 지우지 않습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 동의)

  1. 회사는 약관을 바꿀 때 시행 7일 전에 인벨과 이 페이지에 알립니다(학원에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2. 새 판본이 나오면 학원은 다시 동의해야 원비 서비스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원비 기능은 잠기며(입구는 보이되 「약관 동의 후 사용」), 이미 보관된 자료는 제9조에 따라 보관됩니다.
  3. 동의는 학원 단위로 하되, 학원의 원장이 바뀌면 새 원장이 처음 원비 서비스를 열 때 다시 동의해야 합니다.
  4. 회사는 동의한 사람 · 학원 · 약관 종류 · 판본 · 일시 · 기기를 기록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사: 상호 인벨 · 대표 안진우 · 사업자등록번호 628-47-01025 · 개업일 2026년 11월 4일 · 문의: help@inbell.co.kr